시각장애 등급 시각장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력 손실의 정도, 시야 결손 범위, 발병 시기와 원인에 따라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각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등급의 기준과 판정 절차, 그리고 등급에 따른 지원 내용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등급 시력과 시야 기능 저하의 정도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입니다.
정의 | 시각 기능의 손실 정도를 1급~6급으로 구분한 제도 |
목적 |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 제공 |
대상 | 시각 손실, 시야 결손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
등급제는 지원 자원의 효율적 배분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각장애 등급 시력과 시야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1급 | 양안 시력 0.02 이하 | 중심시야 5도 이하 |
2급 | 양안 시력 0.04 이하 | 중심시야 10도 이하 |
3급 | 양안 시력 0.06 이하 | 시야 협착 20도 이하 |
4급 | 양안 시력 0.1 이하 | 시야 결손 30도 이하 |
5급 | 양안 시력 0.2 이하 | 양안의 시야 협착 |
6급 | 한쪽 시력 0.06 이하 | 한쪽 눈 실명 |
※ 교정 시력은 안경·렌즈 등 보정 도구 착용 후 측정한 시력을 말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진단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력·시야 검사 |
진단서 발급 |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심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 |
통보 | 판정 결과 통지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
검사는 국제 표준에 맞춰 진행되며, 정밀 시야 검사기와 시력표를 사용합니다.
시각장애 등급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지원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2급 | 전맹 또는 극심한 시력 저하, 전방위적 지원 필요 |
3~4급 | 제한적 시야·시력으로 독립 보행·작업 어려움 |
5~6급 | 부분적 시력 손실, 특정 환경에서 불편함 |
고등급(숫자가 낮음)일수록 의존성이 높고, 지원 강도도 높아집니다.
시각장애 등급은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교육 지원 | 특수교육, 점자 교재, 보조공학 기기 |
이동 지원 | 장애인 콜택시, 버스·지하철 요금 감면 |
생활 지원 | 장애인 연금, 수당, 세금 감면 |
의료 지원 | 진료비 경감, 재활치료 |
취업 지원 | 고용할당제, 직업훈련 |
문화 지원 | 음성해설 영화, 촉각 전시회 |
특히 1~2급의 경우 동반인 무료 이용, 활동보조인 지원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등급은 지원의 범위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근 장애 등급제는 단순한 숫자 구분에서 벗어나, 장애 정도와 개인의 실제 생활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 방향 내용
맞춤형 서비스 | 동일 등급이라도 개인 필요에 따른 지원 |
등급제 폐지 논의 | 장애 정도 구분 완화, 기능 중심 판정 |
기술 활용 | AI 기반 시력·시야 측정 도입 |
정보 접근성 확대 | 온라인 등급 신청·결과 조회 시스템 |
앞으로는 의학적 지표+생활 기능 평가가 결합된 종합 판정 방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각장애 등급 시각장애 등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공정한 판정, 개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시각장애인은 더 넓은 세상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등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시각장애인이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진정한 의미의 포용과 평등이 실현될 것입니다.